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인 종교집회장 ㉡ 노유자시설 ㉢ 체력단련장 ㉣ 판매시설 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인 동·식물원
· 옥상관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(㉠)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 ·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[층수가(㉡) 이상인 건축물로서 (㉡)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(㉢)㎡ 이상인 건축물 -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: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 할 수 있는 공간 -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: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