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자 2급 5회2차

1. 피난시설이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방화벽
  • 2
     계단
  • 3
     복도
  • 4
     출입구

2. 다음 중 옥내피난계단의 피난 시 이동경로로 맞는 것은?
  • 1
     옥내 → 옥외계단 → 지상층
  • 2
     옥내 → 계단실 → 피난층
  • 3
     옥내 → 부속실 → 계단실 → 피난층
  • 4
     옥내 → 계단실 → 부속실 → 피난층
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·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• 1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2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·관리에 관한 조치명령권자는 시·도지사이다.
  • 3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등의 행위를 한 자로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로 50만원이다.
  • 4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등의 행위를 한 자로 2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다.

4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피난시설은 계단, 복도, 출입구, 그 밖의 피난시설을 말한다.
  • 2
     방화시설은 방화구획,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을 말한다.
  • 3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, 2차 위반시 150만원,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• 4
     피난계단에는 옥내피난계단, 옥외피난계단, 특별피난계단이 있다.

5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계단,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는 것
  • 2
     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
  • 3
     임의로 무창층을 만드는 것
  • 4
     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

6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(잠금 포함)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용접, 조적, 쇠창살, 석고보드 또는 합핀 등으로 비상(탈출)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
  • 2
     임의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  • 3
     계단, 복도 등에 방범철책(창)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
  • 4
     비상구 등에 잠금장치(고정식 잠금장치 등)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

7. 다음 중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(잠금 포함)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·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
  • 2
     계단, 복도 등에 방범철책(창)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
  • 3
     방화문에 고임장치(도어스톱) 등 서리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
  • 4
     비상구 등에 잠금장치(고정식 잠금장치 등)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행위

8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·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피난계단은 옥내피난계단, 옥외피난계단,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.
  • 2
     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,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.
  • 3
     피난시설은 계단(직통계단·피난계단) 복도 출입구(비상구포함) 그 밖의 피난 시설(옥상광장, 피난안전구역,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)을 말한다.
  • 4
     방화시설은 방화구획(방화문, 방화셔터, 내화구조의 바닥·벽), 제연설비,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을 말한다.

9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피난계단의 종류로는 옥내피난계단, 옥외피난계단, 특별피난계단 등이 있다.
  • 2
     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200만원,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.
  • 3
     방화시설이란 방화구획, 소화설비,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을 말한다.
  • 4
     피난시설이란 계단, 복도, 출입구(비상구 포함), 그 밖의 피난시설(옥상광장, 피난안전구역,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)을 말한다.

10. 다음 중 옥상광장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?(단, 5층 이상인 건물이다)
  • 1
     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공연장
  • 2
     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전시장
  • 3
     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
  • 4
     위락시설 중 주점영업

11. 다음 중 옥상광장 설치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단, 5층 이상 건물이다)
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인 종교집회장
㉡ 노유자시설
㉢ 체력단련장
㉣ 판매시설
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
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인 동·식물원
  • 1
     3개
  • 2
     4개
  • 3
     5개
  • 4
     6개

12. 다음 ( )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?
· 옥상관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(㉠)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
·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[층수가(㉡) 이상인 건축물로서 (㉡)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(㉢)㎡ 이상인 건축물
   -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: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 할 수 있는 공간
   -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: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
  • 1
     ㉠1.2 ㉡10층 ㉢1,000
  • 2
     ㉠1.2 ㉡11층 ㉢10,000
  • 3
     ㉠1.5 ㉡10층 ㉢1,000
  • 4
     ㉠1.5 ㉡11층 ㉢1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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